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보통 45㎍/㎥ 2024-11-25 현재

정책제안

생활/복지 다자녀가구 기준
이종구 만료 2023. 1. 9~2023. 2. 8
찬성(100%)
반대(0%)
6명 공감
의견 1 조회 2211

군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기존 3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가구를 인정하다가 2022년도 부터는 2인 이상의 자녀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2자녀 이상부터 다둥이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지 검색해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인구감소 대비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복지혜택 증가와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보실 생각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의견서작성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0명 공감
2023.01.11 15:53
군산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의 경우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기존 둘째아 100만원에서 '23년부터 200만원으로 늘렸으며
기존 셋째아 이상 가정만 대상이었던 사업들 또한 둘째아로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인구정책계(063-454-2323)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307
최근수정일 2024-02-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