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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 주민서면동의받아 관리규약만들어입주자대표회의구성하였는데 비의무단지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가요
김이순 D-4.4342 2024. 8. 6~2024. 9. 5
토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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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산북 부향4차에 거주하는 입주자대표회장 김 이순입니다.

()사랑주택관리에서는 지난주 귀청에서 받은 회신문서를 가지고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관리직원들을 불러 놓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의와같은 자생단체라고 했다면서 대표회의를 부정하고 무시해도 되므로 그동안은 계속 위,수탁계약을 LH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하다가(28%개인114세대사용자지분)귀 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자생단체라고 했다면서, 20240701일 위,수탁 계약은 입대회와 (28%개인114세대사용자지분)안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과연 귀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LH입대사업자가 사용자지분까지 계약을 하는 것인지 법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개인114세대(사용자) 지분의 관리는 누가 계약을하는지요?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군요.

저희 부향4차 아파트는 관리규약도 입주민들의 서면동의 받아 만들어져있으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까지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자격을 갖추어 부도임대아파트를 LH와 개개인들이매입하여 공용부분하자보수공사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LH와 공사대금을 비율분담하여 현재까지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부향4차아파트로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청에서 법해석을 어떻게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자생단체라 칭하였는지요? 부녀회의(자생단체)는 고유번호도 없을뿐더러 의결기구의 자격을 갖출수도 없는 것 아닌지요?

부녀회(자생단체)라함은 부녀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녀회(자생단체)를 입주민들의 서면동의 받아 구성하고 의결기구의 자격을 갖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다고 하실 수 있는지?

부녀회가 대표회의같은 고유번호 및 관리규약도 만들 수 있나요?

과연 앞으로 관리주체는 당 아파트 사용자(개인114세대)에대한 관리를 누구와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한다는것인지도 묻고싶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개인세대(사용자)의 권한을 침범할수도 대리 할수도 없는거지요? 딱히 임대사업자도 사업자가 직간접으로 나설수있는게 아니잖아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호간의 협의하여 아파트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도록 협조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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