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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 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부정하는지요?(관리규약,고유번호)있음
김이순 D-4.4343 2024. 8. 6~2024. 9. 5
토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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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안년하세요!

답답하고 궁금하여 꼭 알아야할 문제가 있어서 글 올리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당 아파트는 총404세대중 LH에서 290세대 매입하고 나머지 114세대는 개인이 매입한 관계로 150세대 미만이라하여 비의무단지라는 것을 매입이 끝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신고하러 귀청에 방문하였을 때 업무담당자 계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그래도 기왕에 신고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세요 라고 하자 놓고 가시라고 하여, 자료를 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 아파트의 크고 작은 모든 공사 건과 장기수선충당금부과 및 아파트 관리를 위,수탁으로 관리, 감독을 LH와 입주자대표회의 와 협의하에 해왔습니다.

2. 당 아파트가 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단지라 하여 입주민의 서면동의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고 군산세무서에서 고유번호까지 발급받아 의결기구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LH임대사업자와 상호간의 협의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관리, 감독을 하던 입주자대표회의를 부정하고 부녀회와 같은 자생단체라고 회부할수있는지요?

3.귀 청에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부녀회와 같은 자생단체 라고 하여 ()사랑주택관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경거망동하면서 사용자의 지분개인114세대(28%)를 위,수탁계약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290세대의 입대사업자(LH)와 체결한 계약만으로 개인114세대(28%)의 사용자(입주자등)지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 현행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부여되고 관리규약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제외 될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않다는 의견도있다. 이에 관리규약 위반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지자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백혜련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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