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시는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군산시에서 보유중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수요를 파악하여 민간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발굴, 개방하고자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귀하의 답변내용은 설문 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컴퓨터파일,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전자적 형태의 모든 자료 예) 음식점현황, 가로등현황,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등
※ 문의처 : 군산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063-45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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