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08
조회수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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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차량장애인주차표지반납안내문.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811회) 미리보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부당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차량 공동소유자 장애인 사망시에 표지판 반납하지 않고
지속 사용시 :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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