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 ❍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대리인: 친족,관계공무원,시설장,위탁부모,자립지원전담요원,보육사 -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종사자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지급 ❍ 문 의 처 : 주민센터 (☏454-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