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7.19
조회수2205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계획
▣ 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거주불명 5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 사실 등이 없는 자
1.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제1항
-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기간 : 2022. 7. 19.(화) ~ 2022. 8. 31.(수) <44일>
○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22.6.3. 기준)
○ 내용 및 방법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2. 추진계획
○ 사실조사 홍보: 2022. 7. 19.(화) ~ 8. 31.(수)
○ 사실조사 실시: 2022. 7. 19.(화) ~ 7. 28.(목)
- 5년 이상 등록된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및
말소 대상자 통지내역을 근거로 조사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변인 제보.조사, 국가.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공부를 근거로 추가 사실조사 실시
○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22. 7. 29.(금) ~ 8. 23.(화)
○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2. 8. 24.(수) ~ 8. 31.(수)
※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및 경감 기준
- 장기 거주불명자 과태료 부과기준
▸(재등록 공고 전 재등록)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신고기간 6개월 이상 위반에
해당하여 5만원 부과(법 제40조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재등록 공고 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
▸(재등록 공고 후 재등록)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나,
각 질서위반행위 중 중한 과태료를 부과(질서법 제13조제1항)
(공고상) 신고기간 경과일자
경합내용
부과
7일 ~ 1개월
· 법 제40조제3항(3만원)
· 법 제40조제4항(2만원)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3만원 부과
3개월 ~ 6개월
· 법 제40조제3항(7만원)
· 법 제40조제4항(4만원)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7만원 부과
※ 과태료 면제·감경 및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추가 경감은 별도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