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22.01.12
조회수2970
(공고문)2022년전라북도예술인민생안정지원금사업.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408회) 미리보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위한 『2022년 전라북도 예술인 민생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2. 01. 10.부터 ~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지원내용) 창작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1인 80만원 지급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