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3.07.13
조회수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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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보상금 신청시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②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위임받는 사람 제외)
③ 상속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 제외하고 각각 작성)
④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위임받는 사람 제외)
[서명란에 인감을 찍으실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란에 사인을 하실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⑤ 위임받는 분의 통장사본 1부
⑥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 시 제적등본 제출)
<위임장 작성요령>
가족관계 : 어머니, 아버지, 자녀3명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보상금을 드리고 싶을경우
- 사망자: 아버지
- 위임자: 자녀3명
- 위임받은 사람: 어머니
총 3장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어머니의 경우 작성 불필요)
※ 보상금은 5년이내에 소급신청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미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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