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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위생행정과

작성일20.03.13

조회수1997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하는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 위생등급지정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나​. 자격요건(모두 충족)

- 군산시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등급신청별 기준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소

   (기준 : “매우우수” 3년간, “우수” 2년간, “좋음” 1년 이내)

-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사항이 없는 업소

. 내 용 :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하여 평가 사전준비, 신청접수 등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신청 절차 진행           

. 신청기간 : ~‘20. 3. 2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방 문 : 군산시청 1층 위생행정과(식품위생계)

- 팩 스 : 063)454-4279(팩스 접수 시 수신사항 전화확인 요함)

. 구비서류 :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결과통지 :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소 대상으로 자체 심사 후 개별통보(14개소)

. 비 용 : 무 료

. 문 의 :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063-454-342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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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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