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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관련 홍보 알림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4.02

조회수7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개식용종식법) 관련하여.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기한 내*에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신고 : ~ 2024. 5. 7. 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 2024. 8. 5.까지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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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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