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12.29
조회수452
위원장부위원장호선공고.pdf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20회) 미리보기
성산면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1호
위원장.부위원장 호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붙임과 같이 호선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성산면선거관리위원회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