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1.12
조회수3438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립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7(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6(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4,218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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