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농장 분양 안내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10.03.08
조회수12162
첨부파일
참여신청서(시내동).hwp (파일크기: 668, 다운로드 : 96회) 미리보기
도시민에게 농촌체험공간 및 가족단위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주말체험농장을 다음과 같이 분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0. 3. 5 ~ 3. 20.(16일간)
2. 분양면적 : 3,264㎡
3. 분양금액 : 5평/1만원(1세대는 5평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4. 접수방법 : 동 주민센터 및 농정과에 참여신청서, 분양금액 제출
5. 주말농장위치 : 군산시 사정동 107번지외 5필지(사정동 금호 2차 아파트 뒤)
※ 기타문의사항은 군산시 농정과 원예계(450 - 4378, 6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