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1.03.26
조회수328
1.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6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가능)
2. 농협 등 금융기관 방문하여 자금대출 가능여부 상담 및 사전신용조사서 발급받은 후 신청시 제출
3. 지원 내용 : 정책자금 및 경영교육
1) 정책자금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융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대상자
4. 접수기간 : 21년 3월 29일~4월 23일
5. 문의 : 서수면 산업계 (454-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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