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1.03.26
조회수354
1. 사업내용 :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또는 양봉 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에 연 60만원 지급
2. 신청자격 : 2019년 이전에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
영농규모 1천 ㎡이상 경작을 해야 함
2019년 종합소득금액 37백만 이상인자는 제외
3.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2021년 4월 30일까지
4.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환경실천협약서(개별신청시), 2020년 공익직불금내역서
5. 문의 : 서수면 산업계(454-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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