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1.04.29
조회수389
2.21년사료작물재배공고문(최종)_1999.tmp.hwp (파일크기: 1504 kb, 다운로드 : 162회) 미리보기
2021년 새만금지구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및 간척농지 임대 공고
새만금지구 간척농지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임대차사용 (일시사용)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 및 시행계획을 공고 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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