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2.04.22
조회수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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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이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3. 신청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4. 교부 제한: 전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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