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2.05.20
조회수373
농지법시행규칙서식.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280회) 미리보기
농지취득처리지침요약(22.5.18시행).hwp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240회) 미리보기
지난 5.18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통과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
바뀐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원처리기간 연장
2.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3.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의무 기재
4. 증명서류 제출 의무와(농업인, 개인, 법인, 공유취득)
5. 심사시 필수 고려사항 추가
6. 공유취득 심사 강화
민원인분들께서 여러번 발걸음 하는 수고를 더시려면
붙임 사항을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산업계(713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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