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12.06
조회수420
2312052023년농업법인실태조사참고서식.hwp (파일크기: 59 kb, 다운로드 : 212회) 미리보기
<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안내 > ❚ 조사기간 : 2023. 11. 1. ~ 2024. 2. 29.(4개월간) ❚ 조사대상 : 붙임3 참조(법인등기부등본 별송) ❚ 조사항목 : ①설립요건* 충족 여부, ②사업범위 준수 여부, ③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미운영 여부, ④농업법인 유사 명칭 사용 여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 ❚ 조사방법 : ①행정자료 활용, ②자료제출 요구, ③현장방문 조사 -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방문 조사 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 농업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Ⅳ. 조사요령
조사대상 법인에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확인사항 | 요구자료 |
설립요건 | ‣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주주 또는 사원 명부(서식2~4) ‣ 명부에 있는 각 구성원의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증빙서류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생산자단체)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범위 | ‣ 법인등기부등본(아래 2가지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 - ①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열람 또는 출력 - ②관내 등기소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Agrix 과세정보 화면에 매출액이 조회되는 법인만 해당) ‣ 표준재무제표증명(Agrix 과세정보 화면에 매출액이 조회되는 법인만 해당)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세무서 제출서류 사본) |
1년 이상 미운영 | ‣ 표준재무제표증명(2022년 이전 법인세 신고내역을 입증하려는 법인만 해당) ‣ 자경증명 |
유사명칭 사용 | ‣ 정관 |
○ Agrix 출자정보 화면에 행정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조합원, 준조합원 여부*(영농조합법인) 및 변경사항 유무 확인 요청
* Agrix에 초기값이 모두 준조합원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수정 필요
○ 자료요구 시, 작성·발급 일자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구분 | 자료 인정기준 |
조합원·주주·사원 명부 | 자료제출 요구일 이후에 작성된 자료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마지막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자료 |
농업인 확인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자료제출 요구일 이후에 발급된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 2022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신고자료 |
설립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비율이 총출자액 10% 이상(총출자액 80억원 초과 시 8억원 이상)
구분 | 확인 방법 |
농업인 | ‣ 명부, 증빙서류의 인적 사항 일치 여부 확인 |
농업생산자단체 | ‣ 법인 형태,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여부 등 확인 |
○ Agrix 출자정보 화면에 행정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경영체 검색’ 버튼을 눌러 성명, 생년월일로 농업인 여부* 확인 가능(자료요구 생략)
* 단, 농업생산자단체 여부는 경영체 검색으로 확인 불가
사업범위 준수 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기재된 사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업태, 종목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영업 외 수익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농업과 무관한 지목*의 매수실적 확인
* 염전, 주유소용지, 양어장,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등
○ (현장조사) 필요 시 위법 가능성이 높은 법인의 실제 영업상태 파악
* 현장출입 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중점조사 대상) 추가 확인사항 > ㅇ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여부 확인 ㅇ Agrix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화면에 2022년 농지 매도실적이 있는 법인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를 요구하여 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차익 등 확인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확인
ㅇ (조사대상) 농지를 소유 중이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농업법인 ㅇ (조사 필요성) 농업 경영을 위한 ①사업자등록(업종 : 농업), ②소유농지 자경(自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미운영 농업법인을 정비하여 농지 투기 가능성 차단 |
○ (사업자등록) 농업을 업종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던 내역이 있는 사업연도(농업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의 표준재무제표증명 확인
○ (소유농지 자경) 농지 소재 시·구·읍·면 장이 발급한 자경증명 확인
- (현장조사) 필요 시 농업법인 소유농지의 실제 이용현황 파악
* 현장출입 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확인(법인명이 ‘농업법인’인 경우)
○ (정관) 농업법인 정관례(명칭, 목적, 사업 등)를 준수하는지 확인
○ (설립요건, 사업범위) 농업법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