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12.12
조회수110
친환경 과수ㆍ채소 중심의 생산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2024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를 2023.12. 29.(금)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12. 11.(월) ~ 2023. 12. 29(금)
※ 신청서 등 서류 제출기한 : 2024. 1. 5(금)까지 먹거리정책과 공문 접수분만 인정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사 업 비 : 151,100천원(도 50%, 시 30%, 자담 20%)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이상인 자(농업경영체 등록 및 의무자조금 필수 납부)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신청서류
- <서식 1> 신청서, <서식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서식 3>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계획 총괄표
- <서식 4> 사업계획서, - <서식 5> 최근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
- <기타 증빙서류>
∙[필 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사본) /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 농지원부(사본) / 사업자명의 예금잔액확인서
부지확보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시] ‘23년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별 판매실적 / ‘23년 친환경농업 교육실적(이수증 등) /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서
▫기타사항
- 사업비 초과 신청접수시, 평가표에 의해 대상자 선정 예정(수요조사 제출대상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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