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03
조회수157
240102문땡-1)2024년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63 kb, 다운로드 : 83회) 미리보기
240102문땡-2)2024년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사업신청서류(서식).hwp (파일크기: 87 kb,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2024년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대상자 께서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2. 2.까지
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1개 동아리 당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예비 농업인(영농희망자, 농업계 관련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동아리 구성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70%이상으로 구성
. 동아리당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20%이상 포함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 동아리 구성원 8명 이상 유지 (구성원중 포기자 발생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 익월 활동까지 동아리 구성원이 8명 미만시 사업취소
. 구성원이 동아리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미참여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1개 동아리 당 1.5백만원
- 지 원 량 : 7개소
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동아리 활동계획서, 동아리명단
- 동아리 구성원 중 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붙임 1. 2024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류(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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