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05
조회수137
240102문은떙-1)2024년청년창업농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49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240102문은떙-2)2024년청년창업농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70회) 미리보기
가.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1. 31.까지
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2019~2023년 농식품부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 농식품부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후 실행한 정책자금의 2024년도분 이자 중 0.5%지원
※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2.5백만원 이내
- 지원시기 : 신청자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지급
※ 이자 납부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12월 20일 이전에 이자를 선납하고 보조금 신청 시 지원
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2023년 12월분),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대출금 원장조회,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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