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12
조회수223
도로주행 농기계의 등화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대상자께서는 2월 08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8.(목)
2. 대 상 자 : 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 연장자 순으로 선정
3.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4. 사 업 량 : 170대
5. 사 업 비 : 금17,000천원(국비 6,800, 도비 3,060, 시비 7,140)
6. 행정사항
-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동일 사업 대상자 후순위
- 업체가 직접 신청 농가 방문 부착 ※ 자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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