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11.04
조회수48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22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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