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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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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양보운전 방법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통행지장 우려 시 좌측
3.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4.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5.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
(좌․우)로 양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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