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5.02.20
조회수246
(서식)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신청서및서약서.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40회) 미리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 청년(만18~39세)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7.5천만원 이하
2.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3. 신청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입 증빙서류(보증서 기재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등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배우자 포함
4. 신청시기 : 연중(예산소진시 조기마감)
5.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문의사항 : 063-454-4242(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 (서수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5]
대표전화 063-454-7130 / 팩스 063-454-605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