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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국세청 시행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4.03.27

조회수82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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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청에서 시행중인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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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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