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4.06.17
조회수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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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제도 시행 ★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최소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 (첫 지급일 : 7. 25)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단, 2014.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 7. 1일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asicpension.mw.go.kr)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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