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정과
작성일14.07.14
조회수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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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자재사업(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내용 및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 내년(2015년)부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친환경 농자재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께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
* 내년(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 사업신청기간(10월 중순 예상)을 고려하여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 경영정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바랍니다.
○ 연도별 친환경 농자재 사업 지원대상(붙임 참고)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 내년(2015년)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및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2014년부터 2016년(3년 1주기)사업은 신청완료,
· 다음주기인 2017년부터 적용(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과(063-454-2841, 2844)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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