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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알림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2.01

조회수2798

첨부파일
설연휴(1.27.~1.30.)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하여,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1.31.(화)에서 2.1.(수)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우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 납부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세무과(454-24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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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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