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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인도교(선유교,장자교) 통행제한 안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17.12.20

조회수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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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교(선유교, 장자교) 통행제한 안내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일원 선유교, 장자교는 
0.5톤 이하의 보행자와 자전거만 통행가능하도록 설계된 교량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삼륜전동차 등의 교량통행으로 인하여 교량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여
교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며,
오토바이, 삼륜전동차 등의 통행을 전면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일로부터('17. 12. 28 예정)
근   거 : 도로법 제 76조(통행의 금지, 제한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454-3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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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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