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11.21
조회수1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조치(말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1.(목) ~ 2024. 12. 5.(목) / 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다. 공고대상: 강○홍 외 4인
라.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215 (신풍동,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3]
대표전화 063-454-7430 / 팩스 063-454-606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