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11.22
조회수3
직권조치결과공고문(거주불명등록).pdf (파일크기: 52 kb, 다운로드 : 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2.(금) ~ 2024. 12. 6.(금) / 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다. 공고대상: 김○량 외 5인
라.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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