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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유사석유 판매자/사용자 주의 사항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7.05.08

조회수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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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처벌 규정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차량이용자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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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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