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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알림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2.03.22

조회수30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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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2. 4. 1.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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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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