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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지적과

작성일06.02.06

조회수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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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안내 우리시에서는 지상에 건물이 있고 연명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 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등기 이전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을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3년) - 대상토지 :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 신청방법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동의 얻어 신청 - 제출서류 : 분할신청서, 합의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재산세 내역 각 1통 - 측량수수료 (분할 후 1필지)  동지역 : 228,800원 (면적, 지역에 따라 다름)  면지역 : 173,800원 (면적, 지역에 따라 다름)  - 등 록 세 : 공시지가× 면적× 3.6/1000  - 등기수수료 : 무 료  - 신 청 장 소 : 군산시청 지적과 (☎450-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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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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