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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작성자 지적과

작성일06.02.06

조회수2327

첨부파일
제목 없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안내



 ■ 목  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할 부동산으로써 소유권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재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적용대상

    1995. 6. 30 이전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대상지역

    - 읍면지역 : 토지, 건물

    - 동 지역  : 농지,임야공시지가

                 m2당 60,500원(평당20만원)이하의 모든 토지

  시행기간

      2006. 1. 1 ~ 2007. 12. 31 (2년간)


 ■ 신청방법

보증서 발급신청

(부동산 소재지 보증인)

 

시청 지적과

 

확인서발급

(시청 지적과)

 

등기이전

(개인)

 

-  동리 보증인 3인이상   - 확인서 발급신청     - 2개월 공고 후       - 법원에 등기신청

   보증(허위 보증시 10년  - 사실조사 및 공고     신청인께 발급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 이의신청

   이하 벌금)

 

- 구비서류: 확인서발급 신청서 2통,보증서 1통,등기부등본 1 통

  (미등기 토  지는 등기공무원이 발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1통)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는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서 첨부 )

문의사항

  ※ 수수료 및 조세감면 혜택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적과  

      (☎450 - 426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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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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