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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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적과
작성일06.02.06
조회수23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안내 |
■ 목
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할 부동산으로써 소유권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재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 적용대상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대상지역
- 읍면지역 : 토지, 건물
- 동 지역 :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m2당 60,500원(평당20만원)이하의 모든 토지
■ 시행기간
2006. 1. 1 ~ 2007. 12. 31 (2년간)
■ 신청방법
보증서 발급신청 (부동산 소재지 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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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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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시청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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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개인) |
- 동리 보증인 3인이상 - 확인서 발급신청 - 2개월 공고 후 - 법원에 등기신청
보증(허위 보증시 10년 - 사실조사 및 공고 신청인께 발급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 이의신청
이하 벌금)
- 구비서류: 확인서발급 신청서 2통,보증서 1통,등기부등본 1 통
(미등기 토 지는 등기공무원이 발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1통)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는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서 첨부 )
■ 문의사항
※ 수수료 및 조세감면 혜택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적과
(☎450 - 426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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