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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안내 및 신고서 양식

작성자 청소과

작성일06.02.07

조회수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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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1. 집단급식소 : 1인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이상 사업장

 

2. 음식점 : 330제곱미터 이상(일반 및 휴게음식점)

 * 차,빵,떡,과자,아이스크림 취급업소 등은 제외

 

3.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대상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매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4. 농수산물 시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대상

 *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5. 관광호텔 :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소과(450-4337,4330 재활용담당)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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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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