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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재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1.05.07

조회수620

첨부파일

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1-17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513

서해어업관리단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당사자

성명(상호)

홍성덕(비응마린)

주소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 당사자의 보증보험 만료기간 : 2020. 4. 20.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1개월(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31조의2, 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박예지

주소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전화

061-240-7991

메일

pyjengel@korea.kr

팩스

061-240-7978

제출기한

202169일까지

* 사전통지 송달 불가로 공시송달함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을 연장함(5.76.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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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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