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3.08.01
조회수706
군산시 고시 제2023-121호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및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계획에 의거,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3.
군 산 시 장
1. 시 행 일 : `23. 8. 1.(화) 00시부터 ~
2. 사업구역 : 군산시 전지역
3.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
구분
종류
현행(`19. 5. ~ `23. 7. 31.)
조정(`23. 8. 1.~)
비고
적용방법
금액(원)
기본운임
2㎞까지
3,300
4,300
이후
운임
거리운임
137m당
100
134m당
시간운임
(15㎞/h이하)
33초당
32초당
할증
요율
심야할증
00:00~04:00 운행
20%
현행유지
시계외할증
사업구역 외 운행
복합할증
5.026km 초과 운행
40%
호출료
택시 호출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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