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7.0℃미세먼지농도 보통 50㎍/㎥ 2024-11-14 현재

공지사항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3.08.01

조회수706

첨부파일

군산시 고시 제2023-121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운임.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운임·요금의 신고) 및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계획에 의거,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3.

군 산 시 장

1. 시 행 일 : `23. 8. 1.() 00시부터 ~

2. 사업구역 : 군산시 전지역

3.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

구분

종류

현행(`19. 5. ~ `23. 7. 31.)

조정(`23. 8. 1.~)

비고

적용방법

금액()

적용방법

금액()

기본운임

2까지

3,300

2까지

4,300

이후

운임

거리운임

137m

100

134m

100

시간운임

(15/h이하)

33초당

100

32초당

100

할증

요율

심야할증

00:00~04:00 운행

20%

00:00~04:00 운행

20%

현행유지

시계외할증

사업구역 외 운행

20%

사업구역 외 운행

20%

현행유지

복합할증

5.026km 초과 운행

40%

5.026km 초과 운행

40%

현행유지

호출료

택시 호출 시

무료

택시 호출 시

무료

현행유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1]

대표전화 063-454-7790 / 팩스 063-454-607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