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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3.08.01

조회수709

첨부파일

군산시 고시 제2023-121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운임.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운임·요금의 신고) 및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계획에 의거,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3.

군 산 시 장

1. 시 행 일 : `23. 8. 1.() 00시부터 ~

2. 사업구역 : 군산시 전지역

3.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

구분

종류

현행(`19. 5. ~ `23. 7. 31.)

조정(`23. 8. 1.~)

비고

적용방법

금액()

적용방법

금액()

기본운임

2까지

3,300

2까지

4,300

이후

운임

거리운임

137m

100

134m

100

시간운임

(15/h이하)

33초당

100

32초당

100

할증

요율

심야할증

00:00~04:00 운행

20%

00:00~04:00 운행

20%

현행유지

시계외할증

사업구역 외 운행

20%

사업구역 외 운행

20%

현행유지

복합할증

5.026km 초과 운행

40%

5.026km 초과 운행

40%

현행유지

호출료

택시 호출 시

무료

택시 호출 시

무료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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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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