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7.01.13
조회수624
1701042017년도6차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1부.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159회) 미리보기
지원신청서및사업계획서양식.hwp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196회) 미리보기
농업․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 및 확장, 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융자지원사업을 하기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칭함) 등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6차 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2.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 체험 등)부분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지원제외
-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를 제외한 일반 가공업체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예외)
3.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4. 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
5.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6. 대출한도액
- 시설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7. 신청시기
- 연중 신청
8.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농업관련 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9. 구비서류
- 6차산업 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6차산업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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