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7.02.09
조회수641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농기계 이동 및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 영농안전 도모하고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17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2. 사업기간 : 17. 1. 1. ~ 17. 9. 30. 기간에 가입한 자
3.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요건 충족자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 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 지원대상 농기계(12종) :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 어, 승용이앙․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결속기, 농용굴삭기, 항공방제기
대상제외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4.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축협
5. 보험료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국고지원 대상 농기계(가입금액 6천만원 이하)손해 보험 가입자
6. 가입장소 : 지역농축협
7. 자부담율 : 보험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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