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9.05.09
조회수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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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19-2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신고기간
- 제5차 : 2019. 4. 15. ~ 2019. 12. 2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 고 처 : (03044)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코오롱빌딩 3층)
※ 2019. 5월 이후는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신고접수 전용번호(010-9897-7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 관련자의 재산상속인(민법에 의함), 관련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민법」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이 될 자
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관련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6.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10-9897-79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 정보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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