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03.24
조회수9174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신청서.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1592회) 미리보기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신청장소 : 시설 소재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 : 3.25.(수)까지
3.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통장 사본)
4. 신청대상 : 행정명령 대상시설(16개 위험시설 전부)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5. 지급조건 : 휴업 및 이행사항 준수시(이행사항 불이행시 지급 불가)
6. 지급예정일 : 4월 5일 이후
7. 지 급 액 : 70만원
8. 제출방법 :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팩스 신청
9. 팩스번호
- 종교시설 : 063-454-3269 (군산시 문화예술과)
- 유흥,문화시설 : 063-454-4279 (군산시 위생행정과)
- 체육시설 : 063-454-5569 (군산시 체육진흥과) - 무도장,무도학원,체육도장,체력단련장,콜라텍으로 등록되신 시설만 신청 가능
- 요양시설 : 063-454-3139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 교육시설(학원, 독서실 등) : 063-454-2579 (군산시 교육지원과)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에 포함되는 사업이기에 가급적 팩스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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