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03.24
조회수1586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체육시설 관련 안내입니다.
* 지원 대상시설 : 1. 무도장, 2. 무도학원, 3. 체력단련장(헬스장), 4. 체육도장(태권도,검도,유도,복싱,우슈 등) 5. 콜라텍
- 지원 제외시설 : 당구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요가, 필라테스, 수영장, 볼링장
* 접수장소 : 체육진흥과 (월명종합경기장 내 군산체력인증센터 3층)
- 체육시설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로 직접 제출해주시거나, 팩스(063-454-5569)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1]
대표전화 063-454-7790 / 팩스 063-454-607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