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4-11-16 현재

공지사항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알림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08.05

조회수683

첨부파일

다운받기 보증인위촉대상자명단(소룡동).xlsx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234회) 미리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룡동 보증인을 붙임과 같이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촉일시 : 2020. 8. 4.

 2. 위촉인원 : 5명

 3. 자격보증인 인원 : 6명

 4. 위촉대상 : 붙임 참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1]

대표전화 063-454-7790 / 팩스 063-454-607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