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11.13
조회수585
2020년하반기민방위사이버교육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1. 13. ~ 11. 27.(15일간)
3. 교육일시 : 2020. 9. 1. ~ 2020. 11. 30.
4. 교육방법 : www.cdec.kr 접속 후 60분 수강
5. 교육대상 : 1~4년차,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6. 공고대상: 고*곤 외 55명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소룡동 민방위 담당자 ☎063-454-7794
붙임 2020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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