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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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08.01
조회수1454
재해위로금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pdf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328회) 미리보기
전국보훈(지)청관할구역및대표전화(2023).pdf (파일크기: 137 kb, 다운로드 : 387회) 미리보기
1. 국가보훈부에서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재해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금번('23.07.09.~ 07.19.)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바,「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을 신청하신 국민들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신청도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해위로금은 각 지방보훈(지)청 복지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피해에 대해서는 붙임「재해위로금 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니, 각 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적기에 재해위로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협조 부탁드립니다.
4.문의사항 : 전북서부보훈지청 t. 850-3702
붙임 1.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1부
2. 전국 보훈(지)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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