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4.11.17
조회수6528
청원경찰임용자격기준완화안내문[1].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70회) 미리보기
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완화 알림
* 청원경찰법시행령 개정(2014.03.18)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완화 알림
기존 : 18세이상 50세미만 -> 완화 : 18세이상
붙임 임용자격지준완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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